[토요경제=문혜원 기자] BNK경남은행은 이달 17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개인형 IRP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 퇴직금수령 계좌는 제외한다.
개인형 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특히,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700만원에 대해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경남은행은 비대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와 함께 11월 말까지 ‘나도나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기간 중 ▲개인형 IRP계좌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1년 이상, 종료일 잔액 30만원 동시 충족하거나 종료일 잔액 100만원 이상) ▲퇴직금 1000만원 이상 수령 및 상품운용 ▲타사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경남은행으로 계약이전한 고객이다.
가입고객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당 고객이 TDF(Target Date Fund) 상품 운용 시 모바일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
신탁사업단 강종대 단장은 “경남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비대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준비와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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