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②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정의를 명확화 ③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를 확대 등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20년 대규모 내부거래 총 공시 건수 : 6283건
한편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이날 바로 시행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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