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구독상품 결제·환불 등 규정 마련, 신용카드 통지 수단도 확대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디지털컨텐츠라 불리 우는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결제 대행업체는 앞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정기 결제대금 증액 및 유료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 7일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정보’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넷플릭스 등 구독결제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장점에 비해 유료전환 시 안내가 미흡하거나 해지절차가 까다롭다는 등 환불조치가 미흡한 등의 이유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러한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태를 규제하고자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정기 결제대금 증액 및 유료전환에 관련한 사상을 정기결제 승인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취소·환불 관련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유지 의사를 확인·표시할 수 있는 수단에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하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대해 보다 간편하게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시 허가 요건이 합리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전업으로 허가 받는 것과 동일하게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최대주주를 변경 할 경우 보고기한도 연장된다. 그간 현행법에서는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다.
이는 타 법령과 비교할 경우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비카드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은 2주로 무려 1주간 차이가 난다.
이에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했다. 이외에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해 금감원 위탁 근거도 명확화 했다.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과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개정으로 소비자는 앞으로 신용카드를 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간편하게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카드사는 서면 통지 비용 등을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정기결제시 유료전환,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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