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전환 땐 공시·사익편취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론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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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쿠팡 |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할지, 김 의장으로 변경할지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친족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 여부다. 법인 동일인 지정은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지분 보유나 자금 거래 등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관여 여부가 부각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김 의장 가족의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참여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닌 만큼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 본인과 친족,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까지 규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시와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친족 회사가 있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적용 가능성도 커진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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