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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로고[연합뉴스] |
앞으로 토스 등 핀테크·빅테크 기업에 속한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뿐 아니라 인가·허가가 필요한 금융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 과정에서 그룹 내 계열사 간 사업과 자금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특정 전자금융업자에서 발생한 운영 위험이 다른 금융 계열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규모 전산 장애나 정보보호 사고 등이 계열사 전반의 신뢰도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은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업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전자금융업자라도 산업분류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KSIC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전자금융업자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집단의 건전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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