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 취소소송 선고 또 연기

IT·플랫폼 / 황세림 기자 / 2026-07-22 17:48:20
서울고법, 7월22일에서 9월2일로 기일 변경
정보공개 의무 이전 행위 제재 여부가 쟁점
▲ 넥슨 판교 사옥 [토요경제 DB]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16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법제화되기 전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맞서면서 재판부 판단도 늦어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넥슨코리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9월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선고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1월2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일은 다시 이달 22일로 밀렸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시행되기 전 행위를 기존 소비자보호 법률로 제재할 수 있는지다. 게임산업법상 확률정보 공개 의무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그 이전에 이뤄졌다.

넥슨은 당시 확률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었던 만큼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별도의 공개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주는 확률 변경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소비자 유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 시행 이전의 확률형 아이템 운영에도 전자상거래법상 제재가 가능한지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경우 과거 자율규제 시기 게임 운영에도 소비자 기만 여부를 따져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넥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제화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범위는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 특성상 서울고법이 사실심을 맡고, 이후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하게 된다.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재 기준과 게임업계 운영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