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설계사 ‘월평균 150만원’의 착시…보험사마다 소득 기준 제각각

경제·금융 / 김연수 기자 / 2026-07-21 19:09:53
메리츠는 수익자 기준, 롯데는 축하금 포함 예상소득…산출 대상·인센티브 공개 범위 달라
▲ 메리츠화재 ‘메리츠파트너스’와 롯데손해보험의 N잡 설계사 모집 홍보 화면.[메리츠파트너스·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사들의 N잡 설계사 모집 광고에서 소득 수치를 제시하는 기준과 표현 방식이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산정 대상과 인센티브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실제 기대소득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N잡 설계사 모집 과정에서 월평균 소득이나 예상 수익을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일부는 수익자를 대상으로 한 월평균 금액을 제시했고, 다른 곳은 보험소득에 계약 축하금을 합산한 예상 총액을 내세웠다. 광고에 제시된 금액은 ‘월평균 150만원’, ‘예상 소득 198만원’ 등으로 회사별 산출 기준과 공개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설명을 줄이기 위해 광고 관리와 모집 질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소득이나 예상 수익을 제시할 때 산출 대상과 기준 기간,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감독당국의 기본 방향이다.

메리츠화재는 ‘첫 달 월평균 150만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2025년 7월 수익자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소득과 계약 축하금을 합친 예상 총소득 198만원을 제시하는 한편, 별도 화면에서 평균소득 172만4920원을 소개한다. KB손해보험은 ‘월급 외 225만원 이상 가능’, ‘월 300만원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현재 N잡크루 모집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수입 금액보다 수행 업무와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설계사 모집 광고는 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라 각 보험사가 내부 준법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득 산출 대상과 인센티브 반영 여부,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범위 역시 회사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리츠화재의 메리츠파트너스 홈페이지에는 ‘파트너스 1만명+, 첫 달 월평균 150만원’이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하단에는 ‘2025년 7월 수익자 기준’이라는 조건이 함께 적혀 있다. 해당 화면에는 수익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인원, 모집수수료 외 정착지원금이나 일회성 인센티브 포함 여부 등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다. 기준 시점은 1년 전인 2025년 7월이다. 메리츠화재는 관련 광고가 내부 기준에 근거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설계사 모집 화면에서 예상 총소득 198만원을 제시한다. 보험소득 138만원에 첫 계약 축하금 10만원, 더블 축하금 20만원, 트리플 축하금 3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60만원은 일정한 계약 실적 등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축하금이다. 다른 화면에는 ‘스마트 플래너 평균소득 172만4920원’이라는 문구도 나온다. 해당 페이지에는 집계 기간과 대상 인원, 일회성 축하금 또는 추가 인센티브 반영 여부 등에 관한 별도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의 N잡 설계사 모집 홍보 화면.[KB손해보험·삼성화재 홈페이지]

 

KB손해보험은 모집 광고에서 ‘월급 외 225만원 이상 가능’, ‘월 300만원 이상’ 등의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광고에서는 개인별 활동과 계약 성과에 따른 소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산출 기준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는 현재 N잡크루 모집 페이지에서 월소득보다 수행 업무와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N잡크루는 개인별 활동량과 성과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만큼 특정 소득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업무와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사 모집 광고에서는 과장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하고, 지원자가 업무 내용과 보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평균소득과 예상 수익은 집계 대상과 기준 시점, 인센티브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반복 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번 비교에서도 ‘수익자 기준’, ‘예상 총소득’, ‘가능’ 등 표현이 함께 쓰였고, 일부 광고에서는 대상 인원과 집계 기간, 일회성 지급액 포함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N잡 설계사 모집 광고가 부업 소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확산되는 만큼, 모집 희망자가 제시된 금액과 지급 조건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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