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유지…공정위 재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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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 과장광고로 부과받은 168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광고의 과장·기만성은 인정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기간을 잘못 계산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SKT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5G 속도를 20Gbps(초당 기가바이트)로 표시하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다며 과징금 168억3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일부 광고가 삭제됐다가 의도치 않게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됐고 조회 수도 미미했던 만큼, 이 기간까지 광고 효과가 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의 매출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과징금은 취소됐지만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된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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