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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서비스 25주년을 맞은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 |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정산을 마치고 관련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수익 배분 기준이 확정된 데 이어 미정산 금액까지 정리되면서 양사 간 장기간 이어진 로열티 갈등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3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지식재산권(IP)을 공동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중국 등에서 발생한 IP 라이선스 로열티의 수익 배분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분쟁의 핵심은 양사가 각각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였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일부 수익에 대해 50% 배분을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양사 간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라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액토즈소프트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도 적법하다고 봤다.
양사는 이후 대법원이 확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그동안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를 나눴다.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제기했던 별도의 지급 청구 소송도 이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이번 소송 취하는 위메이드가 최근 미르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잇달아 정리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위메이드는 지난 4월 중국 게임사 킹넷과 ‘미르의 전설2’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 분쟁을 화해로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을 수령했다. 양측은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던 관련 소송과 중재 절차도 취하하기로 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법적 다툼과 별개로 2023년 중국 내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액토즈소프트가 전기아이피에 매년 10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위메이드는 로열티 배분 기준과 과거 미정산 금액이 정리된 만큼 미르 IP의 중국 사업과 신규 라이선스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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