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엘앤에프 ‘테슬라 계약 축소 공시’ 관련 거래소 압수수색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7-27 16:11:47
거래소·임직원은 수사 대상 아냐…정정공시 전 자사주 처분 경위도 확인
▲한국거래소[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엘앤에프의 테슬라 공급계약 정정 공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엘앤에프가 제출한 공시자료와 거래소의 공시 심사 과정에 관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거래소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 엘앤에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참고인 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엘앤에프가 대규모 공급계약 금액을 대폭 줄여 정정 공시한 과정과 공시 이전 회사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앤에프는 2023년 2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3조8347억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2년이었다.

그러나 엘앤에프는 계약 종료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장 마감 이후 계약금액을 973만316원으로 정정했다. 기존 계약금액과 비교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감액된 것이다. 회사는 공급 물량 변경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정 공시 여파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30일 엘앤에프 주가는 9.85% 급락했다.

특사경은 정정 공시 직전에 이뤄진 엘앤에프의 자사주 처분 과정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12월 2일 자사주 100만주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해 1281억원을 조달했다.

특사경은 엘앤에프가 당시 테슬라 공급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장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주를 처분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계약 축소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자사주를 매각해 회사 측의 손실을 회피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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