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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연합뉴스] |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가 700건 넘게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에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발견된 사례를 신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9일 8개 금융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과 ‘다크패턴 예방 상시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업계 자체 점검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시행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금융회사 26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159건, 카드 118건, 저축은행 91건,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3건, 캐피탈 49건 순이었다. 핀테크와 신협에서는 각각 9건, 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 정보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형’도 223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이밖에 압박형은 87건, 편취유도형은 10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로는 선택 화면에서 ‘동의하고 진행’ 버튼을 ‘동의 안 함’보다 눈에 띄게 표시하거나, 선택적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다시 팝업을 띄워 동의를 재차 요구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다크패턴을 줄이려면 금융회사가 상품과 서비스 출시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에서 화면과 절차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협의체를 통해 업계 자체 점검에서 확인된 사례의 시정을 독려하고, 향후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상품은 계약기간이 길고 거래금액도 큰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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