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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와 관련 운용사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와 리츠 등 고위험 상품의 손실 사례가 이어지자 자산운용사에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9일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펀드 증권신고서 개선 방안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일부 해외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서 기초자산 부실과 후순위 투자 구조로 원금 전액 손실 사례가 발생했다며 상품 설계와 운용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성이 이어지는 만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운용 과정에서 현지 실사에 대한 운용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현지 실사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위험 분석과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 업체가 작성한 실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운용사가 별도의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내부통제 부서의 평가 의견을 첨부하고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의 확인 서명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위험 정보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마련한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토대로 오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 펀드와 해외 리츠,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등 고위험 펀드 10종에 대한 증권신고서 개선안을 시행한다.
앞으로 증권신고서에는 상품의 핵심 투자 위험과 과거 대규모 손실 사례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고위험 펀드 집중심사제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상품 구조뿐 아니라 핵심 위험 표준안이 운용사의 자체 점검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와 운용사 내부통제를 함께 강화해 투자자가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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