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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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광화문지사 [토요경제 DB] |
KT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부과받은 139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KT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가 최대 20Gbps 속도를 구현하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표시한 광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과징금 139억3000만원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KT는 소송에서 해당 표현이 실제 서비스 속도가 아닌 5G 기술의 특성과 목표를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도 실제 환경에서는 광고와 같은 속도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Gbps는 실제 이용 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속도이고, KT의 실제 5G 서비스 속도는 광고 수치의 약 3%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표현 역시 실제 서비스 성능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경쟁사와의 비교 광고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에서 앞서간다’는 문구와 지역별 속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만큼, 소비자가 KT의 속도가 객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액을 토대로 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KT는 지난 23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같은 5G 과장광고로 제재받은 LG유플러스도 고법에서 패소해 상고했고, SK텔레콤은 광고의 기만성은 인정됐지만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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