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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기 위해 광고 제작과 심사, 사후관리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4~8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투자광고 해당 여부 검토부터 소비자보호 심의, 온라인 광고 관리, 사후점검까지 전 과정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황이나 업황 분석 등 정보 제공을 가장해 투자 유인 내용을 포함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당 콘텐츠가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도 광고 심의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상품을 홍보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계약과 심의, 사후관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금융투자회사의 사전 검토 의무를 명확히 한다.
금융투자협회에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광고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광고 정책을 논의하도록 한다.
협회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유튜브 등 금융투자회사 자체 채널에서 제공하는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상품 등이 추가된다.
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한다. 제재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대로 게시됐는지 즉시 확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투자협회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 운영 절차도 정비한다.
개선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회사와 임직원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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