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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연합뉴스]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대책 시행 시점이 늦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투자업계와 전산 개발 일정을 조율해 조기 적용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투자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기존 상품을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와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 산정 때 시가의 최대 70%까지 인정하던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대용증권도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다음 달 5일께,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다음 달 19일께 시행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의 전산 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기한 안에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의 시행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기본예탁금 요건을 거래 경험에 따라 완화하는 것도 제한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통상 거래 시작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기준을 조정할 수 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이 같은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 예탁금 인정 방식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때 대용증권을 매도하더라도 매도대금이 실제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한 당일에도 매도대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해 결제가 끝나기 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앞으로는 결제가 완료되는 매도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야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당일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한국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완 방안 시행에 따른 영향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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