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속도…내년 2월 정식 가동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7-21 14:43:22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발행 총량관리 지원…9월 개발 완료 후 시장 연계 테스트
▲한국예탁결제원[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맞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는 전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에 맞춰 ‘토큰증권 플랫폼’을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로,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와 발행·유통 총량관리 등 시장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법적 장부인 전자등록계좌부에는 ‘분산원장 등인 전자등록계좌부’가 새로 도입된다. 해당 계좌부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과 개인신용정보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연계장부로 구성된다. 두 장부가 함께 갖춰져야 토큰증권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시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4년 6월 시스템 기능 분석 컨설팅을 마친 데 이어 지난해 6월까지 진행한 2단계 사업에서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테스트베드에는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4곳과 카사코리아, 테사, 펀블 등 핀테크 기업 3곳, 코스콤이 참여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들 8개사와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진행해 플랫폼의 적합성을 검증했다.

지난 4월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오는 9월까지 시스템 분석과 설계, 개발을 마치고 내년 1월까지 시장 참가자 연계와 대내외 시나리오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플랫폼을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 참가자들이 분산원장을 구축할 때 따라야 할 기술·운영 기준을 담은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기술·인프라 및 결제 분과장을 맡고 있다”며 “하위 법령 개정 등 정책 당국의 제도 안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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