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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업권과 교육 협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1일 금융업권별 협회 및 연수기관과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협력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보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업권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 내용 자문과 강의를 지원한다. 각 협회와 연수기관은 업권 특성과 금융회사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회원사의 참여를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의 경영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을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시범 교육 이후에는 각 기관의 연간 교육 일정에 금융소비자보호 과정을 신설하고 업권별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영업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험도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은 특정 부서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CCO 등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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