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컬리 등 지급기간 긴 업체 정산 일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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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연합뉴스] |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의 법정기한을 줄이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을 받은 뒤 최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는 판매 마감일 이후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된다.
2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전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인 뒤 재고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는 거래 방식이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25일 줄여 35일로 정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안보다 지급기한은 다소 길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자금 운용과 거래 구조 등을 고려해 35일로 조정됐다.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의 지급기한은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으로 들여온 뒤 실제 판매된 물량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수탁 거래 역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한다.
지급기한이 법정 상한에 가까운 유통업체는 정산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 132곳을 조사한 결과 직매입 거래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27.8일이었다. 컬리는 54.6일, 쿠팡은 52.3일로 전체 평균보다 길었다.
이번 개정 논의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납품업체가 대금을 늦게 받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진행됐다. 유통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납품업체로 위험이 옮겨가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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