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1년간 콜드월렛 보관…손실 발생 시 전액 배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경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사업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나무는 입찰가격 평가 10점과 기술평가 84.73점을 받아 총점 94.73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은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민간 전문사업자에게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금액은 2억6700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65일이다. 경찰청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자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경찰관서별로 독립된 지갑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배상해야 한다. 압수 자산을 스테이킹이나 대출 등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은 과거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분실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자 민간 수탁 체계 도입을 추진해왔다. 수사관이나 일선 관서가 개별 지갑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사업자의 보안·내부통제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두나무는 경찰청과 세부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이 확정되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넘어 국가기관의 디지털자산 수탁·관리 시장에서도 주요 사업 실적을 확보하게 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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