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IU 소송에서 두나무 사례 따르나… 승소 가능성 있어

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5-14 17:29:24
가상자산 거래소, FIU 제재에 잇따라 재판 대응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 사건의 첫번째 심문이 이뤄졌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코인원과 FIU 간의 영업정지 처분 관련 소송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코인원 CI

약 15분간 이뤄진 이날 심문이 끝난 후 양측은 22일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한다. 이후 26일 심리를 종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사한 소송을 겪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리한 판결과 인용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두나무의 경우 과태료 352억원이 나왔다. 지난 4월 두나무는 본안 1심에서도 승소했고 3월 집행정지 판결도 인용됐다.

빗썸의 경우에도 지난 3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4월 집행정지 판결이 인용되며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FIU는 두나무의 승소 사례가 있지만 동일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마다 적용 기간이나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인원은 약 860만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두나무가 3개월 영업 정지를 받은 데 비해 9만건의 위반사항이 밝혀진 자신들에게 동일한 기간의 제재가 내려진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의견을 심문에서 밝혔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인원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61억원에서 6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수익 1조5578억원·영업이익 8693억원을 올린 두나무와 비교하면 규모나 이익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된 수익원이 거래 수수료라는 점을 봤을 때 수익 규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업비트와 빗썸이 1·2위를 다투고 있고 코인원과 바이낸스가 30~40만명 규모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FIU측에서 비공개로 심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먼저 밝혀서 우리 소송 대리인도 동의한 사항이다”며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상태여서 29일까지는 인용 여부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최선을 다해 소명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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