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지지부진… 테더, 1000억대 환치기 사용

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4-30 17:17:38
입법 공백 속, 규율 체계 마련 시급… 관련 업계 학수고대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1000억원 상당의 환치기 범죄가 적발됐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적은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30일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우주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부터 1080억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환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인 테더를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당 범죄에 사용된 가상자산은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테더로 달러가치에 연동돼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화페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트래블룰’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실명제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테더의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지갑끼리 전송한 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 국내 금융 시장은 이를 규율할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 지연되면서 법제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연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인사청문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입법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 총재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회의론자로 알려져 왔으나 “스테이블코인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보완적·경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선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신청한 경우가 많으나 아직 입법 미비로 인해 확실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되고 절차가 나와야 우리도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며 “가이드가 나와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가이드가 나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하루 속히 진행되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 지연되는 이유로는 은행 컨소시엄 문제라든가 대주주 소유 제한 문제 같은 것이 있다”며 “쟁점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한창 논의하다가 지방선거 같은 정치 일정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을 썼을 때 국제 무역시 송금 수수료 부분에서 실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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