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승무원 노조 ‘사측 노조활동 방해’ 고소… 사측 “개입 없었다” 반박

항공·해운 / 전인환 기자 / 2026-04-28 11:08:37
노조 “탈퇴 종용·상급단체 가입 저지 등 노조 운영 개입” 주장
객실 승무원 600여명 중 120명 가입… 노조 “압박 이후 가입률 하락”
사측 “직원 개인 간 사담일 뿐… 노조 탈퇴 요구·운영 개입 없어” 반박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 에어부산 항공기/사진=에어부산

28일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은 사측과 대표이사, 노무 담당 직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사측이 노동조합 집행부 등 노조원에게 지속적으로 탈퇴를 종용하고 상급 단체 가입을 저지하는 등 노조 운영 전반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노무 담당 직원은 집행부에 “회사는 노조 이력자를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부산 객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실제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면서 노조원이 탈퇴하는 등 노조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600여명 중 120명가량이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황이다.

강민정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는 노조 활동을 방해·개입하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은 노조 탈퇴를 요구하거나 노조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에어부산은 “해당 통화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 개인 간 나눈 사담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사는 객실 노조원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어떤 방식으로든 탈퇴 종용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성숙한 노사 관계 조성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객실 승무원 조직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됐다.

노조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후 추진되는 통합 LCC 출범 과정에서 에어부산 승무원의 처우가 불리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통합 대상인 진에어와의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여론전과 사측 교섭을 이어가면서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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