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거치지 않고 사업보고서에 포함…초기 3년 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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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연합뉴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 기업은 2027회계연도 정보를 2028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ESG 관련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의무화 첫해에는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곳이 대상이다. 2029년에는 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낮춰 157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한 뒤 2030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공개된 로드맵 초안보다 의무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초안은 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당정은 첫 적용 기준을 10조원으로 낮췄다.
공시 방식도 강화된다. 당초 거래소 공시로 시작한 뒤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은 시행 초기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 3년 동안은 예측·추정 정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세부 공시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연결 기준 자료 수집과 해외 종속회사 정보 확보, 기후 관련 추정치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충분한 준비 기간과 면책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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