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 친족 회사와 거래시 공시 의무

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5-07 13:41:51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부과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친족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비상장사가 있을 경우 공시 의무를 가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설명회에서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공시 의무를 소개한다고 7일 전했다.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이 자연인이라면 동일인이나 그 친족을 합해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중인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수시 공시 의무도 추가된다.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출자한 계열회사와 상품이나 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 공시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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