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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매입임대주택 모습<사진=LH> |
LH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린 나이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접수를 시작했다.
LH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현 주거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인근 시세 40%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단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지역은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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