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넷, 네오펄스 상위법인 지분 49% 취득 추진
10월30일 거래 종결 목표…중국 당국 절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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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
위메이드와 네오펄스는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난 6월30일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과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30일까지 잔금 지급과 당국 승인 등 거래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네오펄스는 박 회장이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 39.33%를 92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기존 보유 지분 0.92%를 더하면 거래 완료 후 네오펄스의 지분율은 40.25%가 된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네오펄스가 위메이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번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국 게임사 킹넷의 투자 참여도 공식화됐다.
킹넷이 중국 증권시장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킹넷은 홍콩 자회사 사이프러스 테크놀로지 HK를 통해 네오펄스 상위 법인인 네오스피어 지분 49%를 취득하고 2억9800만달러를 출자할 예정이다. 공시 기준 약 20억3000만위안 규모다.
킹넷의 투자금은 네오펄스의 위메이드 지분 인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네오스피어 기존 주주 측은 최소 3억1020만달러를 출자하고 킹넷 측은 2억9800만달러를 투입하는 구조다.
다만 킹넷이 위메이드 지분 40.25%를 직접 또는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 끝나면 네오펄스가 위메이드 지분 40.25%를 보유하고, 킹넷은 네오스피어 지분을 통해 네오펄스의 투자구조에 간접 참여하게 된다.
투자 이후 사업 협력의 중심에는 중국 시장과 ‘미르’ 지식재산권(IP)이 놓여 있다.
킹넷은 공시에서 위메이드와의 지분 관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중국 내 상업화와 신규 게임 출시, 현지 운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계약에는 거래 종결 이후 ‘미르’ IP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라이선스 논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와 킹넷은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싸고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지만 올해 관련 분쟁을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4월 킹넷과 관련 소송·중재 절차를 취하하고 화해금 43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킹넷의 이번 투자 참여로 양사 관계도 법적 분쟁에서 지분·사업 협력으로 바뀌게 됐다.
네오펄스 측은 거래 종결 이후 글로벌과 중국 시장에서 퍼블리싱과 핵심 IP 라이선스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지 시장과 산업 경험을 활용해 중국 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박 회장이 보유한 지분 39.33%의 이전과 잔금 지급이 남아 있고 기업결합 승인 등 선행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킹넷의 투자 역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외환 당국 등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메이드는 최대주주 변경 절차와 별개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사업과 조직 운영은 기존 계획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투자자 컨소시엄과 관련 절차를 성실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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