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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끼리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의 적용 기간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의 부도 위험과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과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의 잠재적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다. 변동증거금은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금융회사는 총 143곳이다. 매년 3∼5월 말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올해는 중국은행과 SBI저축은행 등 7개사가 새로 포함됐으며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 등 2개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은 같은 기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로 총 165곳이다.
중국광대은행 등 4개사가 새로 지정됐으며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은 변동증거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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