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재발 막는다…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 강화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8-05 13:15:27
소비자보호책임자에 출시 보류권…연내 ‘낙인 근접 알림’ 도입
▲ 금감원 표지석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의 설계·심사와 판매 이후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증권사의 파생결합상품·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한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적인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라 증권사 파생결합상품 제조부서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잠재 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제공한 상품 설계 점검표를 작성하고,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초자산 후보군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기존 승인 상품과 동일한 구조라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면 상품승인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상품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와 준법감시, 판매부서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판매와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자료를 시각화하고 설명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 손실 가능 구간인 낙인 배리어에 근접하면 투자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는 ‘ELS 낙인 근접 알림’도 도입한다.

조기상환에 실패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조건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재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체 점검과 이사회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고난도 금융상품의 부적합 판매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오는 9월 관련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하고 증권사들은 이를 내부 규정에 반영한다. 낙인 근접 알림 등 전산 시스템 개선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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