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외부청산 의무도입은 디지털전환과 맥락을 함께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쟁점과 추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이한진 과장은 “외부청산의무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세를 바꿀 수 없다”며 “중소형 핀테크들의 혁신적 인증기술이 기회를 얻도록 국회에서 정당히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은 17일 전금법의 외부청산의무가 ‘빅브라더법' 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 등 빅테크의 모든 거래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거래정보를 외부 청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조항은 외부청산은 금융결제원과 같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 빅테크에 거쳐 간 이용자 정보와 거래정보, 예탁금 정보가 금융결제원에 모이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금융결제원에 접근해 언제든 개인거래정보를 들춰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는 것과 다름없다”며 외부청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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