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에 '검찰고발 +과징금 123억원 부과'

산업1 / 황혜연 / 2013-07-08 17:00:15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구입강제)와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대표 김웅)이 1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 주문이 저조한 제품 등 26개 품목을 할당해 구입을 강제해왔다.


남양유업이 해당 기간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대리점에 떠넘긴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품 밀어내기는 대리점이 주문을 마감한 후 영업사원이 주문량을 임의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남양유업은 2010년 9월부터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PAM21)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고, 회사 주문 담당자가 임의로 최종 주문량을 수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엄격한 반품(返品)제한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도 못하고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덤핑·폐기 처분 등으로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2.03%였던 반품율 기준이 2013년에는 0.93%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대리점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 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사전협의 없이 이들 임금의 평균 63%를 대리점에 전가한 사실도 더불어 확인됐다.


그해 남양유업은 총 20억원, 대리점은 총 34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대리점은 유통업체와 위탁 계약 체결 당시, 진열판촉사원의 파견 여부 및 급여 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문시스템과 결제방식을 변경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진열판촉사원 임금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정위는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 요청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도 추가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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