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 주의보

정책 / 위아람 기자 / 2026-04-28 17:06:38
AI 시스템으로 상시 감독… 유의사항·대응요령 공개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AI를 이용해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를 상시 감독하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AI 시스템으로 시장 정보와 제보를 분석한 결과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핀플루언서란 금융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뜻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이나 댓글 등을 통해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 핀플루언서를 사칭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타인 명의 계좌는 이용하지 말고 상대가 금융회사 임직원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은 SNS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업체가 불법업자인지 알아보고 의심이 가면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권했다.
 

실제 성행하는 핀플루언서 사기 행태를 보면 가짜 채널을 개설 후 영상을 짜깁기해 실제 영상인 것처럼 업로드하는 일이 잦다.
 

이 영상으로부터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된다.
 

또는 실제 핀플루언서 채널 영상 댓글에서 해당 채널 인물인 척하며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앱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한다.
 

이러한 수법에 피해를 입은 계층은 주로 5060 중장년 계층으로 파악된다.
 

퇴직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 피해금액도 1억8000만원 수준이다.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투자 프로젝트로 소개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 등으로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매입해 테마 종목 추천 영상을 게시하기도 한다.
 

리딩방으로 유인한 후 비용을 요구하거나 일대일 투자상담을 권유한다. 이러한 행위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나 미등록 자문업에 해당해 불법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SNS에서 고급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거나 원금보장·고수익 등을 언급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