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시럽, 일부제품 함량초과 제조 정지

산업1 / 강수지 / 2013-07-03 16:27:11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품목 1~5개월 행정처분 확정

▲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시럽이 오는 12일부터 5개월간 제조중지 처분을 받았다.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시럽이 오는 12일부터 5개월간 제조 중지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니조랄액,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 등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니조랄액 제조 공정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함량이 초과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가 지체된 점과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혐의다.

앞서 한국얀센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고 자진 회수 조치에 나섰지만 식약처 실태조사 결과 제품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행정 처분 기간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제조정지 5개월 ▲니조랄액 제조정지 4개월 ▲울트라셋정 제조정지 1개월 ▲파리에트정10mg 제조정지 1개월 등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고발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와 별개로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한국얀센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을 현재 모두 수거한 상태로 행정처분이 끝나는대로 재생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