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퍼마켓연합회, “이마트 편의점 진출 기도 규탄”
이마트, “부풀려진 이야기, 편의점 진출 아냐” 반박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이마트가 편의점 사업 진출과 관련해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수퍼마켓연합회)는 지난달 14일 ‘이마트의 편의점업 진출 기도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내놨다. 이 성명서에는 “이마트가 편의점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해 말부터 전략실 산하에 신사업 TF(상무포함 24명)까지 구성하고 편의점업에 대한 진출시기와 운영형태 등 경영전략을 구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논란을 빚었던 이마트의 편의점 사업 진출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위드미’로 편의점 사업 시작?
수퍼마켓연합회는 “이마트가 구체적으로 ‘위드미’라는 상호의 독립형 편의점을 실제 인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드미’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9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고 독립형 편의점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다. 로열티를 내지 않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해 체인본부에 로열티를 납부하고 본부의 통제와 관리 하에 운영되는 기업형 편의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마트는 CU와 GS25 등 대기업 계열 편의점 중 본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위드미’로의 가맹을 놓고 협상 중이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마트는 위드미에 제품을 공급하며 편의점 상품기획(MD)과 영업점관리, 점포개발 등을 담당할 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마트의 편의점 진출은 시간상의 문제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이마트는 “상품 공급을 하기 위해선 업체 특성에 맞는 상품을 고민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 편의점 업체에 맞는 상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편의점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분들을 채용했던 것이다”며 “편의점 진출은 아니다. 얘기가 부풀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포화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1만 1450곳에서 지난해 2만 3544곳으로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마켓연합회는 “이들 사이의 과당경쟁에 편의점 본사의 무지막지한 횡포까지 겹쳐 자살하는 편의점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이마트까지 가세한다면 편의점 업체들은 물론 수퍼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이 통째로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수퍼마켓연합회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편의점 300곳을 대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달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경영수지가 ‘적자상태’인 곳은 32.7%였다. ‘현상유지’라는 편의점은 49.6%로 나타났다. 흑자를 내고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17.7%에 그쳤다. 10곳 중 2곳 정도만이 이익을 내고 있을 뿐 대부분 적자이거나 어렵게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 “골목상권 싹쓸이 의도 노골화”
이마트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을 벌이면서 킴스클럽·SM마트·NS마트 등 중소규모 SSM을 인수해 왔다. 지난 2009년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5월말 170개였던 매장이 현재는 약 302개로 늘었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 비율이 높아지자 정부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법망을 피해 상품공급점과 작은 SSM형태의 편의점 또는 개인 점주가 따로 있는 가맹점 등의 형태로 사업이 전환되고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직영점뿐만 아니라 상품공급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또 지난달 말 서구 관저동에 문을 연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입점 전 ‘우리 마트’라는 이름으로 내부를 수리했던 사례도 있다. 또 문을 열기 전까지 주변 상권을 의식해 비밀이 유지되도록 특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영세 상인들은 “대기업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동네 상권을 확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며 합법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는 입장이다. 일부 상인단체들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비교해 편의점업은 사업조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각종 규제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업종이다. 또 1000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게 되기 전까지는 자체 브랜드간 거리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수퍼마켓연합회는 “이마트가 이런 맹점을 이용해 ‘대형마트 – SSM - 편의점’이라는 3각 편대를 구축해 더욱더 골목상권을 싹쓸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수퍼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이 같은 이마트의 기도를 온몸으로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트마저 편의점이라는 허울을 쓰고 사업을 확장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이미 편의점은 어느 곳이나 들어설 곳은 다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상도의 지켜라”VS“계획도 없다”
수퍼마켓연합회는 편의점 진출 의혹에 둘러싸인 이마트에게 “우리는 경고한다. 대기업일수록 상도의를 지켜라. 이 같은 골목상권 유린 행위를 언제까지 하려고 드는가. 소상공인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흐름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편의점 추가 진출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회사 차원에서 접근해 미팅이나 협의 등을 한 것도 없다”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퍼마켓연합회의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더 이상 계획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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