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백화점건설 강행 논란

산업1 / 홍성민 / 2013-06-24 10:41:12
성남 판교신도시 백화점 공사 놓고 주민과 갈등

▲ 한라걸설이 시공을 맡은 성남 판교신도시 현대백화점 ‘판교복합몰’(알파돔시티 7-2블록) 조감도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한라건설(사장 최병수)이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에 짓고 있는 대형백화점이 소음문제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결국 해당 건설건은 해당 분당구의 시공 중지명령이 내려져 현재 건설이 중지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건설업계 및 성남시에 따르면 한라건설은 판교 역세권(알파돔시티 7-2블록) 2만2905㎡ 부지에 2921억 원이 투입되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판교복합몰’ 시공을 맡아 3월 25일부터 터파기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는 알파돔시티 사업부지에서 처음 진행되는 공사로 건축 연면적 23만 4502㎡ 규모에 지하7층, 지상 13층 2개동이 들어서는 대형공사다.

2007년 사업자 선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빠졌던 알파돔시티 사업은 백화점 착공과 주상복합아파트 알파리움 분양으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소음·분진에 주민들 기침.수면 방해.스트레스 호소
“한라건설 측, 구 행정명령에도 공사 강행 갈등”

그러나 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공사장에서 40여m 떨어진 백현마을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소음과 분진은 백화점 공사현장의 굴착용 장비와 토사 운반 차량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시공사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이른 아침부터 쉴새없이 들려오는 굉음으로 수면 방해는 물론 두통과 기침, 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분당구는 주민 민원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네 차례 아파트 안에서 창문을 열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66~78데시벨(㏈)로 모두 기준치(65㏈)를 넘은 것으로 파악됏다. 이에 구는 소음·진동법에 근거해 세 차례 과태료를 처분했고, 이어 10일부터 16일까지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라건설이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구는 지난 10일 후속조치로 규제대상 소음원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를 무시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건설공기 2015년에 맞추기 위해 무리수?
주민들은 한라건설이 과태료 처분이나 중지명령 등 행정명령까지 어기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5년 추석 시즌에 맞춰 백화점을 개장하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더라도 벌금형만 받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한라건설이 무대포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라건설 측은 이에 대해 “분당구 관할부서로부터 13일 중지명령이 내려와 현재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분당구의 행정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못해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공사재개와 관련해서는 “공사 중지명령이 풀릴 수 있게 신청을 하거나 주민들과 계속 협의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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