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잘나가는 네파의 ‘불편한 진실’

산업1 / 홍성민 / 2013-06-24 10:33:00
김형섭 대표 중심 친인척간 내부거래 ‘의혹’ 포착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관련정황' 드러나


150만원대 고가 아웃도어 점퍼 과장광고 물의


"소비자들 믿고 사는데 허위과장이라니 실망"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국내 아웃도어 의류업계 시장점유율 5위 ‘네파’가 내부거래 포착 및 과장 광고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파(주)와 계열관계에 있는 평안엘앤씨(주)는 지난해 계열분리 과정에서 친인척간 지분 나눠먹기식의 지분구도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거래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자사 150만원대 고가 아웃도어 점퍼인 블랙라벨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잘 나가는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네파가 최근 도덕성마저 의심되는 지분구도를 조성하고,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이미지 실추까지 겪고 있는 내막을 추적해본다.


◇복잡한 지분분할 알고보면 그 중심에 김형섭 대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네파는 지난 2012년 6월 5일자로 평안엘앤씨의 네파아웃도어스포츠사업 부문이 인적분할 돼 설립됐다. 네파는 설립일로부터 7개월 동안인 12월까지 2635억 원의 매출을 기록, 당기 순이익만 708억 원에 달하는 경영이익을 거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4월 한 달 간 전국 성인 남녀 4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브랜드지수 여론 조사 결과, 네파는 아웃도어 의류업체 분야에서 3위를 기록했다. 2년 새 급성장을 이루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올라온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네파의 기타 특수 관계자는 평안엘앤씨, Asia mountaineering holdings B.V, 팰(주), 평안 PTS(주), 평안세븐스마일(주), (주)아프릴메코리아, AM PARIS, (주)팰파트너스, (주)테크슈머, 팰앤엘(주)이다.

이들 업체간 지분율(2013년 3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네파는 김형섭 대표의 지분이 31%, 팰의 지분이 13.1%이고, 평안엘앤씨는 김 대표가 44.2%, 팰이 21.4%를 갖고 있다. 팰의 경우 김 대표가 무려 87.8%로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안엘엔씨가 12.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평안세븐스마일이나 팰앤엘은 안 엘앤씨가, 아프릴메코리아는 평안피티에스가, AM PARIS는 프릴메 코리아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네파측, 내부거래 아니고 작은 회사 통상적인 일”
지분율 도표를 꼼꼼히 살펴보면 표면상으로 평안엘앤씨의 대표이사인 김알버트해리와 김형섭 대표는 특수 관계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 대표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 또 팰과 평안PTS는 김형섭 대표가 대표이사로 자리하고 있다. 평안 PTS, 평안 세븐스마일 등은 평안엘엔씨의 자회사다. 네파와 평안세븐스마일 등을 분리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 결국 속내를 들여다보면 김형섭 대표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내부에서 매출 분산으로 작은 거래를 하며 지분을 나누고 있는 구조다.

이에 네파 관계자는 “평안엘앤씨 1개 기업에서 5~6개 기업으로 인적분할 하면서 후속상황이 발생했다”며 “예전 같이 하나의 회사였을 때는 공통부서가 하던 일을 창고, 전산, 인력 등 특수 관계자들과 함께 나눠 쓰다 보니 내부거래로 오해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이는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일은 우리 같이 규모가 작은 회사가 인적분할 할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고 중소기업의 오래된 관행으로 에둘러 해명했다. 네파 측은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논란에 대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은 들을 수 없었으나 경영지원팀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0만원대 고가 아웃도어 점퍼 과장광고 ‘공정위 철퇴’
한편 네파는 고가 제품라인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블랙라벨 제품에 대해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9일 TV 및 신문 등을 통해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 등과 관련,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엘앤씨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평안엘앤씨에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의결서가 나간 뒤) 30일 이내에 신문에 이같은 사실을 게재해야 하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네파 관계자는 “고객과의 신뢰문제기 때문에 지침이나 규정보다는 처음 광고할 때부터 문구 사용을 철저하게 쓰라는 윗선의 지침이 떨어졌다”며 향후 개선의지를 밝혔다. 현재 네파 측은 공정위의 공표명령 후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7월경에는 사과내용이 들어간 광고를 신문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문제가 됐던 해당 점퍼는 결국 판매중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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