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광고 상품, ‘위법 논란’ 잇따라

산업1 / 유상석 / 2013-06-10 16:17:13
도니도니 돈까스 함량 미달 논란…검찰 적발

▲ 개그맨 정형돈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야미푸드의 ‘도니도니 돈까스’가 수난을 겪고 있다.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개그맨 정형돈을 모델로 내세운 식음료 제조ㆍ판매업체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정형돈의 이름에서 제품명을 따온 ‘도니도니 돈까스’가 등심 함량 미달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4월엔 데프콘과 함께 출연한 무학 ‘좋은데이’ 소주 광고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같은 인물을 내세워 광고한 두 업체가 불과 2개월 만에 논란을 일으키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정형돈의 저주’라도 생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도니도니 돈까스’, 함량미달 논란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형사2부장)은 등심 함량 미달인 돈가스를 판매해 최대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씨 등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할 관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야미푸드 대표인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 공장에서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보다 적은 양의 돈가스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니도니 돈까스’ 포장지에 표시된 함량은 약 162g(돈가스 2개 기준)이나, 실제로는 16.8%가 부족한 약 135g의 등심이 사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같은 함량 미달 돈가스 611만여팩으로 76억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업체 수수료(매출의 35%), 정형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등심 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들이 시장경쟁 때문에 등심 함량을 높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불법관행이 있었다”며 “일부 식품업체들의 식품 성분과 함량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야미푸드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등심 함량 측정 방식을 이용하고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적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야미푸드 관계자는 “(검찰은)냉동 상태의 돈가스를 흐르는 물에 녹이고, 튀김옷을 제거한 뒤 물기를 짜내 고기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며 “검찰의 실험방식은 고기의 물기를 짜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까지 감소시켜버리는 비과학적인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은 원재료 표기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실험을 진행했다”며 “현행법상 돈가스의 원재료 표기시 정제수 표기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돈가스 제조업체들이 편의에 따라 정제수를 별도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네티즌들의 여론은 옹호론과 비난론으로 갈렸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과정에서 무게를 잰 경우와 냉동되어 나온 팩을 해동해서 무게를 잰 경우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기는 가공하면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 네티즌도 있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정형돈 본인이 돈가스 제조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참여했는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정형돈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정형돈의 ‘도니도니돈까스’는 지난해 6월 28일 첫 방송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5회나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어왔다.


◇ 술 광고 노래했다가 ‘철퇴’
정형돈을 내세워 자사 제품을 광고한 업체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지역 소주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대선주조와 무학이 불법행위 폭로전을 벌이던 중, 정형돈이 출연한 TV 광고에 불똥이 튄 것.


대선주조는 지난 4월9일, 무학이 지난해 말부터 TV와 옥외 광고탑에서 방영하고 있는 동영상 광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그맨 정형돈과 데프콘이 자신들의 노래를 개사해 ‘좋은데이’ 소주를 선전하는 이 동영상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대선 측의 주장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①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②항 등은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선측은 “가수 이효리가 롯데주류의 소주 동영상 광고에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춤만 춘 것도 이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학은 정형돈과 데프콘이 출연한 광고의 방영을 중단하고 이를 폐기한 바 있다.

한편, 정형돈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두 기업이 2개월 새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자 일부 호사가들은 “‘정형돈의 저주’라도 생기는 것 아니냐”며 입방아를 찧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형돈이 출연한 소주 광고가 위법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지 두 달 만에 ‘도니도니 돈까스’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고작 두 건 만으로 ‘정형돈의 저주’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네티즌은 “코카콜라 광고에도 정형돈이 나온다. 코카콜라도 논란을 일으키는지 지켜본 후 논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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