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 돌려줘요”

산업1 / 강수지 / 2013-05-31 11:12:16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홈플러스가 경쟁 할인점보다 제품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돌려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은 우유, 라면, 기저귀, 화장지 등 1000여개 핵심 생필품이며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싸면 결제시 바로 차액 만큼 현금 쿠폰이 제공된다.


이번 보상제는 전국 136개 홈플러스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4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훼밀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현금쿠폰은 28일 이내 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영수증과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에서 경쟁사(이마트몰 기준)와의 구매금액과 제품 가격 차이도 공개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마트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보상으로 주요 상품을 경쟁사보다 싸거나 동일한 가격에 판매해 고객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제를 시범 실시해본 결과 앞으로 전국 점포를 통해 연간 60~100억 원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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