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시중은행 5470억 무담보 신용대출 '특혜 아냐?'

산업1 / 윤은식 / 2013-05-14 09:54:24

[토요경제=윤은식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18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에게 땅값을 반환하면서 무담보로 5470억원을 우리은행(2500억원)과 국민은행(1000억원)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과 비슷한 리볼빙 대출을 받으면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추가 자금조달에 지장을 줄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해당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리볼빙 대출은 은행이 기업의 신용도에 기초해 대출 한도액을 정하면 기업은 그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가져다 쓰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코레일이 이자부담이 높은 신용대출을 받은 것은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코레일이 우리은행 2500억원, KB국민은행 1000억원, 다른 시중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등 총 5000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았다”며 “코레일이 공기업인 만큼 정책적 지원 대상이라 (대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기업이라 신용대출을 승인했다. 신용도를 고려해도 최대 1000억원 이상 대출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의 누적부채가 지난해 기준 11조6000억원 정도이고 영업적자는 33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누적부채 등 감안한 신용도 등을 고려할 때 특혜대출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개발사업에 정통한 변호사는 “정책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나 리볼빙 대출을 승인한다. 적자 투성이고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코레일에 수천억원을 대출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은 남은 땅값을 반환하기 위해 1조9500억원 가량을 추가 마련해야 한다. 무담보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받아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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