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산업1 / 강수지 / 2013-05-10 13:41:54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경질됐다.

10일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수행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윤 대변인의 경질 사실을 밝혔다.

이번 성추행 의혹은 미주 한인 여성들이 운영하는 ‘미시USA(Missy USA·www.missyusa.com)’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한 회원이 지난 9일 오전 6시(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중 대변인이 성폭행했다고 한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 글에는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21살의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며 “이 피해자는 행사 기간 중 인턴으로 일하던 교포 여학생”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7일(현지시간)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 여성과 함께 있었다. 그 뒤 지난 8일 오전 이 여성은 워싱턴DC 경찰에 성범죄 피해신고를 했다.

현지 경찰이 작성한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사건 제목으로 ‘성추행(SEX ABUSE)’이 표기돼 있으며 혐의는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ABBED HER BUTTOCKS WITH OUT HER PERMISSION)’로 명시돼 있다.

현지 경찰은 윤 대변인의 성추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윤 대변인은 신고 접수 1시간 뒤에 워싱턴 댈러스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형법상 ‘속지주의(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와 ‘속인주의(자국 영역을 불문하고 자국민에게 자국 법을 적용)’ 원칙을 갖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 대변인이 한국인이고 귀국까지 했기 때문에 국내 수사당국에도 사건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미국 수사당국은 한국 수사당국의 조사결과를 넘겨받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윤 대변인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일이 박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에 상당한 오점으로 남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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