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위반 과태료 최대 1억 원

산업1 / 강수지 / 2013-04-16 14:49:17

▲ 정홍원(오른쪽)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의 개정령안을 16일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매출 100억 원 이상(전년 기준)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을 내야한다. 두 차례를 위반했을 때는 7000만 원을, 세 차례를 위반했을 때는 1억 원을 내야한다.

매출 100억 원 미만의 마트는 영업시간을 한차례 위반했을 경우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두 차례 위반했을 때는 3000만 원을, 세 차례 위반했을 때는 50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대형마트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영업시간의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이 부과됐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