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방사청과 유류대금 1400억대 소송

산업1 / 유상석 / 2013-04-10 17:54:29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청구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정유 4사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과 140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는 지난해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SK에너지 567억원, GS칼텍스 396억원, S-Oil 328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등 모두 1384억원 규모다. 미지급 이자까지 포함하면 1400억원에 달한다.


정유업체가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방사청에 납품한 군용유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문이다.


방사청은 납품대금 지급 유예에 대해 '유류가격 과다계상분을 상계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방사청이 납품가 계산을 잘못해 정유업체에 820억 여원을 더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유 4사에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운임과 통관료 등으로 502억 여원을, 관세와 수입부담금 321억 여원을 각각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이후 방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정유사들이 납품한 군용유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다 지급분 820억 여원을 환수금으로 상계 처리한다는 명목이다.


정유업체들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유류를 납품해왔는데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유류 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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