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엑스몰 운영권' 두고 무역협회와 소송전

산업1 / 유지만 / 2013-04-10 16:33:48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서울 최대 컨벤션센터와 260여 개 점포가 밀집한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운영권을 두고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가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측이 운영권을 다투는 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코엑스를 잇는 코엑스 지하 아케이드(코엑스몰)이다.


한무쇼핑은 코엑스몰 운영을 위해 무역협회와 현대백화점 등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46만㎡ 상업시설을 보유한 지하 아케이드를 운영해왔다. 임대료는 ㈜코엑스가 받고, 백화점과 쇼핑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현대백화점 측이 위탁 운영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무역협회는 2월18일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리테일 및 F&D 매장 관리 협약'이 종료됐다고 통보했고, 현대백화점 측은 1986년 맺은 출자 약정에 따라 한무쇼핑이 계속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측은 1986년 맺은 출자 약정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을 한무쇼핑이 맡기로 한 사안은 한무쇼핑과 무역협회 간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끝났다고 주장했다. 1998년부터 2년 동안 코엑스몰은 전면 공사를 통해 새롭게 구축한 시설이라는 논리다.


또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속출해 재계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9일 무역협회를 상대로 코엑스몰에 대한 '위탁계약체결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운영권 논란과 관련한 한국무역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대는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권 종료가 적법한 재산권 행사였다'는 무역협회 주장에 대해 "출자약정서에 무역협회가 지하아케이드(코엑스몰)의 운영을 한무쇼핑에 맡기는 대신,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 이사(3명)와 감사 선임권을 협회에 부여한다는 쌍방 의무가 포함돼 있다"면서 "관리운영권이 원상 회복되지 않을 경우 출자약정서가 효력을 잃게 돼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무역협회가 '출자약정서상 한무쇼핑이 관리운영하기로 했던 지하 아케이드가 98년 코엑스몰 건립 당시 철거 및 멸실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하 아케이드는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와 지번(강남구 삼성동 159-1번지)으로 유지되고 있음은 물론, 동일 구조의 상가형태로 존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단지 운영의 형태만 임대차 방식에서 위탁운영(OMA) 방식으로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미 10여년 전에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운영 계약 만료로 운영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선 "출자약정서에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어 계약의 기간이 만료됐다면, 무역협회는 출자약정서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개별 계약인 코엑스몰 운영계약의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기본 계약인 출자약정서상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는 이와 함께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 관련 폐단이 속출(불법 전대 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무쇼핑은 코엑스몰 운영관리계약의 범위 내에서 매장 점검·평가, 기획심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임대차 계약위반이나 불법 전대 등의 관리·감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무역협회에도 이를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엑스몰의 전대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 무역협회가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무쇼핑의 보고내용을 모두 묵살한 채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무역협회가 직접 출자한 한무쇼핑에 코엑스몰의 운영을 맡겼던 걸 마치 현대백화점이란 제3자에게 운영권을 준 것처럼 표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새로운 관리 자회사를 설립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겠다는 건 출자약정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대백화점과 무역협회간 갈등 해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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