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전·현직 직원 M&A 대가로 수십억 받아 구속

산업1 / 윤은식 / 2013-04-04 11:21:12

△ 2012년 한국석유공사 서문규사장 취임식 사진
[토요경제=윤은식기자]한국석유공사 전·현직직원들이 해외 원유개발 업체 인수과정에서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석유공사 직원 류씨와 전 직원 김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류씨는 2009년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원유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고위층에 업무관련 로비를 해주고 인수할 회사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1998년 석유공사를 퇴사했지만 현지에서 류모씨의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 임직원들이 인수합병 과정을 중개했던 석유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7 한국석유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은 현지 정유사들이 석유공사가 인수한 원유개발업체의 지분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면서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측은 “류씨가 당시 현지 법인장이였기 때문에 M&A 과정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검찰이 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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