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국GM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촉구

산업1 / 윤은식 / 2013-04-04 10:59:40
대법원 제조업불법파견 사용자 첫 유죄판결

[토요경제=윤은식기자]한국GM의 제조업 불법파견 대법원유죄판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이하 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시실시하라고 나섰다.


한국GM의 제조업 불법파견으로 사용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첫 선례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GM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근로파견을 조속히 실시하고 한국GM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장, 차체, 도장, 엔진, 생산관리, 포장, 물류 등 자동차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후, 자동차 완성사를 비롯 제조업체 등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형태로 산업전반에 암세포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온 불법파견행위에 대하여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의 한국GM의 확정판결은 자동차 업계 사내 하청을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보고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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