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편의점 세븐일레븐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담배 광고비용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이 지난 11일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법원에 ‘담배광고비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업계에서는 이미 소를 제기한 22명의 가맹점주 외에도 여타 다른 세븐일레븐 점주들까지 추가소송을 제기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65% 준다더니, 실제론 고작 月 30만원”
이번에 소를 제기한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 본사는 점주와 맺은 매출이익 배분율에 따라 담배광고비를 정산해야 함에도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월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맹 본사와 점주는 각 35(본사):65(가맹점)의 배분율에 따라 광고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본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담배회사로부터 막대한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가맹본부에서는 월 2백만 원의 수수료를 정산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일부 편의점의 경우 담배회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광고 진열장을 카운터 뒤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140만원의 담배광고비를 받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담배광고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대형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을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다.
◇ 타 편의점 가맹주 추가 소송 전망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의 이번 소송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동참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담배광고비는 가맹점주에 귀속되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가맹주들도 원고로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변은 재판을 통해 가맹본부가 각 담배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담배광고비 지급 기준과 지급 액수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 권민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모아)는 “1개의 가맹점당 담배회사가 지급하는 담배광고비는 최소 2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을 35:65로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본사는 가맹점에 최소 월 130만원을 지급돼야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다만 가맹본부가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에게 영업 기간을 소급해 월 1백만원씩 정산하라는 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약 21,000여개에 달한다. 또 지난 2011년 기준 한국필립모리스는 527억원, BAT는 648억원, KT&G는 956억원,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는 494억원 가량을 광고선전비로 지출했다.
민변 측은 “담배의 경우 TV나 일반 잡지 등 광고가 금지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부분 편의점 광고비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세븐일레븐 “공정 배분 중… 문제 없어”
편의점 담배광고비 정산을 점포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수익배분율에 따라 공정 배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담배 제품 판매ㆍ광고를 위한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는 가맹본부에서 수익배분률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아 광고효과가 우수한 특수 마케팅 점포가 유지관리비를 좀 더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에 7천 2백여 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담배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매달 30~60만원 사이의 금액이 점주들에게 돌아간다. 이는 점포당 70%가 돌아가는 셈이다. KT&G로 부터 받은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는 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와 점주가 배분하는 것이지 각 점주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란 담배사가 진열장과 홍보물 관리비 명목으로 편의점에 지불하는 비용. 세븐일레븐의 경우 특수 마케팅 점포와 일반 점포의 유지관리비는 약 80만 원 정도가 차이난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를 생각해서 유지관리비를 좀 더 많이 주고 싶지만 특수 마케팅 점포와 일반점포는 계약 조건이 차이가 난다”며 “이 거래는 담배회사가 제안한 것을 가맹점주가 승낙해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수 마케팅 점포에 해당하는 20여 곳의 세븐일레븐만 매월 150~200만원의 담배 시설물 관리 유지비가 들어오는데 이 역시 수익의 70% 가량은 점주들에게 배분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항은 법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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