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보동의안 부결, 유감"

산업1 / 전성운 / 2012-07-11 17:34:10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검찰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검찰청 이금로 수사기획관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회기가 끝난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번 회기 내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피의자 변론권과 법관 대면권 보장을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 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해도 절차상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2007년 말~2008년 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2007년 3월에 1000만원, 9월에 3000만원, 가을에 3억원, 2008년 3~4월 1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 의원이 "임 회장을 이상득(70·구속수감) 전 의원에게 소개해줬을 뿐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임 회장과 임직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71명에 반대 156명, 찬성 74명, 기권 31명, 무효 10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271명에 찬성 148명, 반대 93명, 기권 22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체포동의안 45건 중 가결된 것은 9건에 불과하다.


2000년 이후 상정된 19건 중 10건은 폐기 또는 철회됐고, 9건 중 8건은 부결됐다. 2010년 9월 학교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던 민주당 강성종 전 의원의 경우 5일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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