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수요 서민들이 느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수도권 소재 물건에 대한 개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매매나 전세금 반환 등 실수요가 명백한 사람에 한해 대출하고, 자금용도가 불분명할 때엔 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다”면서 “시중은행이 모두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나선 마당에 자칫 국민은행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 비정상적인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데서 사전 리스크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대출 억제 조치를 취하자 SC제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5일 현재 17조 9539억원으로 지난달 말 이후 보름새 1468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주택대출 수요가 외국계로 몰리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신한은행이 신규주택대출을 중단했고, 12일에는 우리은행이 5000만원이 넘는 신규택대출에 대해 본점 승인을 받도록 했다.또 기업은행과 농협도 14일 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 전국의 일선 지점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18일부터 지점장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는 주택금리도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주택대출이자가 사실상 0.2%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금융당국도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근거자료를 꼼꼼히 마련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권에 대해 10일마다 대출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근거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지도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DTI 규제를 받는 지역보다는 그 이외 지역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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