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액이 총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건교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년도 택지보상규모는 올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7조원이 현금으로 보상되는 만큼 투기자금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 택지개발사업·도로건설·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이 잇따르면서 토지보상비가 전년 15조1,000억원보다 5조원 많은 총 20조원으로 사상 최대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代土)보상이 가능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12월20일 입법 예고될 예정인데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되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도로건설을 비롯, 토지가 수용되면 희망자에 한정해 개발사업 완료이후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도 환지보상방식 도시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에서 대토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자금이 투기자금으로 전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중 대토보상비율은 사업별로 차등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본 결과 전체보상비의 30%정도가 대토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체 토지보상비는 10조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현금보상은 7조원가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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