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1,2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석유공사가 정부방침을 어기고 비축유를 가격변동위험이 높은 직접판매로 운용해 1,200억원대 손실을 입었으며 대여요율도 낮춰 15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비축유를 국내 정유업체에 대여하면서 받는 대여요율을 정부 승인기준에 명시된 것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150억원을 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4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6차례나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비축유 811만7,000배럴을 가격변동위험이 따르는 직접판매방식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비축유 운용시 산자부의 비축유·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비축물량을 늘리도록 무위험 차익거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석유공사는 149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올 10월현재 판매물량 800여만배럴을 재구입하지 못해 재구매시 1,123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2000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정유사에 비축원유 및 제품에 대한 정책대여를 실시했는데 실세금리차·정유사 인수부담을 내세워 요율 9%를 적용하지 않고 4.5%로 적용했다. 따라서 석유공사는 부적절한 대여요율을 적용해 A사에서 66억원, B사 51억원, C사의 경우 26억원의 대여료를 덜 받아 총 5개 정유업체에서 150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작년 10·11월 석유공사 운영감사결과 문제를 적발, 산자부가 비축사업본부장 K상임이사를 인사 조치토록 통보하고 1·2급 등 현직 임직원 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산하 공기업 경영상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관련 업계와 유착관계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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