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권유로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 조해섭 부장판사는 11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 1억5천여만원을 잃은 최모씨 등 2명이 A증권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증권 VIP고객이었던 최모씨는 2004년 2월 이 증권사 장기증권 저축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도래해 상환된 7억5천만원을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재투자하기 위해 A증권 모 지점을 찾아가 지점장과 직원의 설명을 듣고 4억5천만원을 옵션상품에, 3억원을 채권형 상품에 분할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
최씨는 이어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선물.옵션계좌 개설시 매매거래 설명서 교부 확인서'란 등에 서명 날인한 뒤 주가지수 옵션계좌를 개설해 4억5천만원을 입금하고, 4월에는 아내도 주가지수옵션 계좌를 만들어 1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예기치 않은 주가지수의 대폭락으로 1년여의 기간이 지난 2005년 3월 최씨의 계좌에는 1억2천여만원의 손실이, 아내 김씨의 계좌는 3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A증권사의 부당한 투자 권유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직원이 주가지수선물옵션의 계좌를 개설토록 권유한 것은 거래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투자권유행위에 따라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의 일부를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한 판단을 통해 투자여부나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계좌 개설 여부의 최종적인 선택은 원고들이 한 것이고 원고들의 사려깊지 못한 판단과 무지는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원고들의 과실 비율은 30%, 피고는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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